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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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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확인사항

정기시험, 수시시험 등을 80% 반영하고 출석성적을 20% 반영한다.

성적 평가 기준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성적 평가 기준
등급 A B C D·F
비율 30% 이내 40% 이내 40% 이내 30% 이내
  • 간호학과 통합·임상실습 교과목, 교직과목의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과목, 인턴학습관련 교과목, 해외학기제 관련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과목, 외식조리학부의 일부 실습교과목 및 기초교양의 수준별 강좌는 절대평가 할 수 있으며, 특수체육교육학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수강생 10명 미만과목, 외국어전용강의과목, 외식조리학부의 일부 실습교과목 및 기초교양의 수준별 강좌(중급)는 평균점수가 90점 미만이 되도록 평가할 수 있다.
군입대자의 성적
  • 수업일수 3/4이 경과한 후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거나 수시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성적공시 및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성적이의 신청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성적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채점과정에서 오기, 누락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성적을 정정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 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정된 성적은 이미 완료된 장학생 사정 등에는 반영할 수 없다.

학점 인정

제출된 성적이 제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성적의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은 취소한다.

  •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과목 성적
  •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과목 성적
  •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과목 성적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 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성적의 등급 및 평점
등급 평점 실 점수 비고
A+ 4.50 100 ~ 95 급제
A0 4.00 94 ~ 90 급제
B+ 3.50 89 ~ 85 급제
B0 3.00 84 ~80 급제
C+ 2.50 79 ~ 75 급제
C0 2.00 74 ~ 70 급제
D+ 1.50 69 ~ 65 급제
D0 1.00 64 ~ 60 급제
F 0 59이하 낙제
S 0 70 이상 합격
U 0 69 이하 불합격
평균 평점

매 학기 평균평점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균평점 으로 한다.

평균평점 = <(교과목별 평점)*(학점수)/총학점수>*100

학사 경고
학사 경고
대상
  •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미만인 자
예외
  • 9학기 이상 등록학 학생 및 시간제등록학생
제적 처분
  • 재학 중 연속 4회 또는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단, 졸업하는 학기에 해당한 경우는 예외)
특별 지도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학사경고자에게 특별지도를 하여야 함
수강신청 제한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음

특별 학점

특별 학점
순번 자격 인정 과목
1 외국어교육원 2단계 과정이수 및 시험 합격 외국어교과목 중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1과목
2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외국어교과목 중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1과목
3 예비대학프로그램을 이수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대학입문)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소정의 기준에 도달한 경우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사회봉사 (1),(2))
5 국가 행정기관 등에서 소정의 연수활동을 이수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현장연수)
  • 등급 : S(합격)로 표기
  • 사회봉사 : 수강신청 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3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실시 / 인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