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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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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교내 장학금
장학생 선정
원석장학금 총장장학금(특), (갑), (을), (병) 면학장학금
공로장학금(특), (갑), (을), (병) 모범장학금(갑), (을) 직계자녀장학금(갑), (을)
봉사장학금(특), (갑)1, (갑)2, (을), (병), (정) 국가고시장학금(1), (2), (3)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 가족장학금(갑), (을)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A), (B), (C) 특성화장학금(1), (2) 근로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특별장학금 인재육성복지장학금
글로벌장학금 국제인재양성장학금 문화탐방장학금
화랑원화봉사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기업체험·실습장학금
경시대회우수장학금 멘토장학금 취업장려장학금
외국어학습장학금 외국어성적향상장학금 독서장학금
건강관리우수장학금 생활관장학금
교외 장학금

국가장학금 보훈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인문사회계)장학금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국가우수(이공계-지역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쳥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멘토링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경주대총동창회장학금
경주대학술진흥재단장학금 수도문화연구장학재단장학금 대구은행장학금
동일문화장학재단장학금 신라문화장학재단장학금 은산문화재단장학금
KT문화재단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
포항시장학금 경주시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

장학생 선정

교내 장학생은 별표 1호에 의거하여 선발 한다.
교외 장학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장학대상자를 지정하여 추천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특정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 특정 학부(과)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장학생 선발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생 선정기준

직전 학기에 취득학점이 15학점(3, 4학년 및 건축학과 3,4,5학년은 12학점)이상이고 과목실격이 없는 자.
  • 단, 공로장학금, 직계자녀장학금, 원석학원산하임직원및교직원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보훈장학금, 가족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등록횟수가 8회(편입생 4회)를 초과하지 않는 자.

장학생선발

장학생은 매 학기 성적 확정 후 학사지원팀으로 부터 성적일람표를 교부 받아 선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장학금 지급 방법

교내장학금 지급은 등록 시 납입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부장학금 지급은 등록 시 납입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후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생 계좌에 입금한다.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하여야 수혜를 받을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단, 보훈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중복지급 금지

모든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근로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특별장학금, 글로벌장학금, 인재육성복지장학금, 국제인재양성장학금, 문화탐방장학금, 화랑원화봉사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기업체험실습장학금, 경시대회우수장학금, 멘토장학금, 취업장려장학금, 외국어학습장학금, 외국어성적향상장학금, 독서장학금, 건간관리우수장학금, 생활관장학금은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 외부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목적이 등록금지원 경우 등록금 총납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생활비지원목적일 경우 등록금 총 납입금액과 무관하게 지급가능함.
중복수혜대상자는 장학금액이 큰 장학을 지급한다.

 

[별표 1]장학금 종류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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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종류와 자격요건

    장학종류

    지급액

    수혜자격

    원석장학금 등록금 전액
    • 입학 시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각 1등급인 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일 때는 수업 년한 동안 계속 지급
    총장장학금 (특) 수업료 100%
    • 소속학과장이 추천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2이상인 자 중 선발
    (갑) 수업료의 70%
    • 소속학과장이 추천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 중 선발
    (을) 수업료의 30%
    • 소속학과장이 추천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중 선발
    (병) 수업료의 22%
    • 소속학과장이 추천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중 선발
    면학장학금 수업료의 20%
    • 소속학과장이 추천하고 가계가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중 선발
    공로장학금 (특) 수업료 100%
    (갑) 수업료의 70%
    (을) 수업료의 30%
    (병) 수업료의 22%
    •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 전국 규모대회이상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모범장학금 (갑) 수업료의 70%
    (을) 수업료의 30%
    • 품행이 방정하고 타 학생의 귀감이 되는 모범학생
    직계자녀장학금 (갑) 수업료의 100%
    • 법인산하 임직원 및 교직원 직계자녀로써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자
    (을) 수업료의 70%
    • 법인산하 임직원 및 교직원 직계자녀로써 직전학기 평균평점 3.0미만인자
    봉사장학금


    (특) 수업료 100%
    (갑)1 수업료의 70%
    (갑)2 수업료의 50%
    (을) 수업료의 30%
    (병) 수업료의 22%
    (정) 수업료의 15%

    • 학생자치 활동에 봉사한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2.7이상인 자
      • (특) 총학생회장
      • (갑)1 총학부회장, 총대의장, 총동회장
      • (갑)2 방송국장, 신문국장, 총대부의장, 총동부회장
      • (을) 총학국장, 학회장, 졸준위원장
      • (병) 총학차장, 총대국장, 총동국장, 방송국원, 신문사기자
      • (정) 총대차장, 총동차장
    국가고시장학금

    (1) 2년간 수업료 100%
    (2) 1년간 수업료 100%


    (3) 1학기 수업료 100%

    • 재적 중 국가고시 5급 시험에 합격된 자
    • 재적 중 국가고시 5급 시험에 합격된 자재적 중 국가 및 지방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된 자
    • 재적 중 국가 및 지방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된 자
    보훈장학금 본인: 등록금 전액
    자녀: 등록금 반액,
    국고반액보조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가족장학금 (갑) 수업료의 70%
    • 3인 이상 당해 학기 전액등록하는 경우 3명 중 1명에게 지급
    (을) 수업료의 50%
    • 2인이 당해 학기 전액등록하는 경우 2명 중 1명에게 지급
    • 선발우선 순위
      •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
      • 수업료 실 납부 금액이 큰 자
      • 실점평균이 높은 자
    외국어능력
    우수장학금
    한 학기 수업료 70% TOEIC
    • 재학 중 950점 이상 취득한 자
    한 학기 수업료 50%
    • 재학 중 900점 이상 취득한 자
    한 학기 수업료 70% JLPT
    • 재학 중 N1(180점) 160점 이상 취득한 자
    한 학기 수업료 70% HSK
    • 재학 중 6급(300점) 270점 이상 취득한 자
    그 외 외국어 능력시험 우수자는 위 사항에 준해 지급하기로 함
    장학금 수혜는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A) 수업료 100%
    •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조건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인 자
    (B) 국고보조액
    •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조건을 충족하는 자
    (C) 수업료 20%
    •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조건을 미 충족하는자 중 선발
    특성화장학금 (1) 1년간 수업료 50%
    • 재적 중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된 자
    (2) 1학기 수업료 50%
    • 재적 중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1차 합격된 자
    근로장학금 일 정 액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중 근로희망자
    홍보대사장학금 일 정 액
    • 학교홍보대사로 선발되어 활동에 충실한 자
    특별장학금 일 정 액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인재육성복지
    장학금
    일 정 액
    • 정부재정지원제한 년도에 신입학한 자로 정부의 재정 지원정책에 적격한 자 중 선발
    글로벌장학금 일 정 액
    •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국제인재양성
    장학금
    일 정 액
    •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참가하거나 기업매칭으로 현지파견하는 자
    문화탐방장학금 일 정 액
    • 국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중 선발
    화랑원화
    봉사장학금
    일 정 액
    • 1. 국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중 선발
    • 2.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 중 선발
    창업지원장학금 일 정 액
    • 3,4학년 재학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소속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창업계획서(자유양식) 첨부
    기업체험·실습장학금 일 정 액
    • 재학 중 교외 기업체험 및 실습에 참가하는 자로 산학협력단장, 취업능력개발원장 또는 소속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
    경시대회우수
    장학금
    일 정 액
    •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선발
    멘토장학금 일 정 액
    • 멘토링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중 선발
    취업장려장학금 일 정 액
    •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 취업능력개발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
    외국어학습장학금 일 정 액
    • 외국어 학습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 국제교류처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
    외국어성적
    향상장학금
    일 정 액
    • 외국어 성적향상 자로 국제교류처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
    독서장학금 일 정 액
    •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 학술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
    건강관리우수장학금 일 정 액
    •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 보건진료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
    생활관장학금 생활관비의 100%
    • 원석생활관 관생으로서 품행이 바르고 솔선수범하는 자로 생활관장이 추천하는 자 중 선발